금융 관련 게시물을 게시할 때 **준법감시 필(Compliance Approval)**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금융상품 판매 관련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주의금소법 제17조(광고 규제)에 따르면, 금융상품과 관련한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할 표현"확정적인 수익 보장""무조건 안전한 투자""고수익 가능""리스크 없음"✔ 가능한 표현"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연평균 XX%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입니다.""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세요."---✅ 2. 투자 권유 및 조언 금지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방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