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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시항. 근로자입장

know-how : ON 2025. 5. 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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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거나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필수 확인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근거)
1. 근로조건 명시 여부
• 임금: 월급/시급, 기본급과 수당 구분, 지급일, 지급 방법
• 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조건
•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사용 조건
•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 계약기간: 정규직/계약직 여부, 계약 기간 명확히 표기
• 수습기간: 유무,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여부
2. 서면 계약 여부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함. (전자서명 가능)
3.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월급 기준이라면 월 환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4. 사회보험 가입 여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주의해야 할 조항 및 상황
1. 포괄임금제 주의
•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급여에 포함된다는 ‘포괄임금제’는 명확한 설명 없이 포함될 경우 불리함.
⇒ 포괄임금제가 있다면 수당 세부 내역을 따로 명시하게 요구하세요.
2. 퇴직금 관련 조항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발생. 퇴직금 미지급 특약은 무효.
• 퇴직금 포함 월급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3. 경업금지·손해배상 조항 (겸영 아니고 경영이 맞아요)
• 경쟁업체 취업 제한, 퇴사 후 일정 기간 영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인지 확인.
4. 불합리한 해고 조건
•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같은 모호한 문구 주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팁
•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복사본을 받아서 보관하세요.
•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는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무료 상담(☎ 1350)을 활용하세요.
• 구두 약속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라고 요청하세요. (예: 인센티브, 조기 승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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