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약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6.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다만, 가치 법규는 그 자치구역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7. 헌법재판소의 결정 :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네요. 지난번 시험에서 왜 틀렸는지.. 역시 교과서를 봐야 합니다.

(3) 관습법
1. 관습법의 의미
ㄱ. 우리는 어떤 규범에 따라 생활하는데, 그것은 생활의 필요로부터 반복되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과정에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이러한 관습에 위반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어떤한 형태의 강제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할 정도으 ㅣ강한 법적 환신을 취득한 관습을 관습법
ㄴ. 관습법은 가징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의 발원형식이며, 자연발생적인 규범이어어서 그 성립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특징
ㄷ. 성립요건
a.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여야
b. 이 관행 또는 관습을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 (강한 제한)
c. 또한 나아가 관행이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1. 헌법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합치
2.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관습법의 효력 : 부정
3. 성년 남여를 불문하고 종중원의 구성원이 됨.
ㄹ. 법적 환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에 의하여 확인이 아니라, 소급하여 관습법의 성립을 인정.. 중요하다!!
ㅁ. 관습법의 효력 : 관습법은 법령에 저축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관습법 #민법공부